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95조 (산림소득의 필요경비)
①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·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·제거비와 그 부대비용.
2.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거나 이를 산림목적에 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토사 기타 장해물의 제거에 소요한 비용(그 손괴 또는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).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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