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5조 (산림소득의 필요경비)

제4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

1.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·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·제거비와 그 부대비용.

2.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거나 이를 산림목적에 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토사 기타 장해물의 제거에 소요한 비용(그 손괴 또는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).
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.

관련 판례 

의료급여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

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1도2111 판례